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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저번 포스팅은 인적공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복습하자면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가 있었으며, 기타인적공제에는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미성년자공제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크게 공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공제였는데요, 배우자상속공제는 공제요건이 있습니다. 1. 원칙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예외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
상속세 과세가액까지 계산을 한 뒤에는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해야 합니다.상속공제에는 크게 인적공제, 물적공제가 있으며,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가, 물적공제에는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1)기초공제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로 2억원을 공제합니다.2)배우자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시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제외)가 있는 경우에 다음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을 최저공제액으로 하고, 30억원을 한도액으로 합니다. min[①,②]①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 - 배우자에게 증여한 합산대상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②배..
총상속재산가액 -비과세상속재산가액 -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공제액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과세가액 이전 포스트에서는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상속재산, 의제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이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다음 계산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을 계산했다면, 그 다음에는 비과세상속재산 및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을 차감해주어야 합니다.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망이 개시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 안..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총상속재산가액을 시작으로 여러가지 공제를 고려하여 세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 -비과세상속재산가액 -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공제액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산출세액 -세대생략가산액 ---------------------- 상속세산출세액합계 -문화재 등 징수유예액 -세액공제 +가산세 ---------------------- 차가감납부세액 계산구조가 다소 복잡하게 보이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계산구조의 시작이 되는 총상속재산가액을 다..
상속세법상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인격은 자연인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됩니다. 영리법인은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가액은 무상수증이익으로서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22%인 반면 상속세의 세율은 50%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상속재산을 상속함으로써 세부담을 부당하게 없앨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상속세법상 특례규정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에서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10%응 뺀 금액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한 금액 만큼 그 영리법인의 주주로서 상속인인 자가 납부..
구분 현저한 이익 요건 법인의 특수관계인요건 개인의 특수관계인요건 불공정 합병 O O X 불균등저가증자재배정 X O X 불균등저가증자실권 O O O 불균등고가증자재배정 X O O 불균등고가증자실권 O O O 불균등감자 O O O 현저한 이익 요건의 기준이 되는 시가불공정 합병의 경우 [합병후주가 - 피합병법인의합병전주가*합병비율]이 합병후주가의 30%이상이거나 3억 이상인 경우불균등증자재배정의 경우 증자 후 주가가 시가불균등증자실권의 경우 균등증자를 가정했을 경우의 증자 후 주가를 시가불균등감자의 경우 감자 전 주가를 시가로 한다.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 중 어느 나라에서 소비세를 매겨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있습니다. 생산지국과세원칙이란 재화의 생산지국(수출국)에서 과세하고 소비지국(수입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생산지국과 소비지국의 세율이 다를 경우 수입재화와 국내생산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이하여 국제거래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란 재화의 생산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생산지국과 소비지국의 세율이 달라도 수입재화와 국내생산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에는 일반환급, 조기환급, 경정시 환급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환급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환급을 의미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즉, 예정신고기한에 대한 일반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기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 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8월 24일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
1. 업무무관부동산 (1) 범위 1)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2)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 단,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유예기간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5년 2)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용부동산 : 5년 3) 그 밖의 부동산 : 2년 (3)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부동산 :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업무무관동산 (1) 범위 : 서화 및 골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취득가액은 ①피상속속인의 취득가액에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곱한 금액과 ②상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