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
상속세 계산구조 (3)상속공제 중 인적공제 본문
상속세 과세가액까지 계산을 한 뒤에는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해야 합니다.
상속공제에는 크게 인적공제, 물적공제가 있으며,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가, 물적공제에는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1)기초공제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로 2억원을 공제합니다.
2)배우자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시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제외)가 있는 경우에 다음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을 최저공제액으로 하고, 30억원을 한도액으로 합니다.
min[①,②]
①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 - 배우자에게 증여한 합산대상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②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이때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인에 대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이외의 자가 유증,사인증여받은 재산가액 - 비과세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재산가액 - 채무와공과금)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예를들어 상속재산가액이 25억원, 배우자에게 합산기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이 10억원(증여세과세표준 4억원), 배우자는 실제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min[①,②]
① (25억 + 10억) × 1.5/3.5 - 4억 = 11억원
② 10억원
3)기타인적공제
①항목별공제
-자녀공제 인당 5천만원
-연로자공제 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연수당 1천만원
-미성년자공제 19세까지 남은 연수당 1천만원
이때 동일인이 둘 이상의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는게 원칙이나,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정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공제는 어떤 인적공제와도 중복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3가지 항목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연로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만 적용됩니다.
②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상속할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배제합니다. 그리고 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조건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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