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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본문
상속세법상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인격은 자연인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됩니다. 영리법인은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가액은 무상수증이익으로서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22%인 반면 상속세의 세율은 50%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상속재산을 상속함으로써 세부담을 부당하게 없앨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상속세법상 특례규정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에서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10%응 뺀 금액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한 금액 만큼 그 영리법인의 주주로서 상속인인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10%) 곱하기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
위 산식에서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10%를 차감하는 이유는, 동 금액만큼은 법인에게 법인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22%까지 세율 구간이 있지만, 세법상 제재 목적으로 10%로 입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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