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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세무회계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Pour L'amour 2017. 7. 6. 20:17

상속세법상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인격은 자연인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됩니다. 영리법인은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가액은 무상수증이익으로서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22%인 반면 상속세의 세율은 50%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상속재산을 상속함으로써 세부담을 부당하게 없앨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상속세법상 특례규정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에서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10%응 뺀 금액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한 금액 만큼 그 영리법인의 주주로서 상속인인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10%) 곱하기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


위 산식에서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10%를 차감하는 이유는, 동 금액만큼은 법인에게 법인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22%까지 세율 구간이 있지만, 세법상 제재 목적으로 10%로 입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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