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CPA/회계감사 (16)
기출문제 해설
국제감사기준이 도입될때 가장 많이 이견이 있어서, 더 빨리 도입되었어야 했는데 늦게 도입되게 된 부분이 그룹재무제표감사입니다. 그만큼 그룹재무제표감사는 중요합니다.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부문감사인 활용에 대한 절차라고 오해를 하곤 하는데 이게 아님 모회사 감사인이 다 하는건데, 일부 자회사를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뭐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부문감사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일단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제를 깔고 이해해야 합니다. A라는 회사가 자회사가 3개가 있다고 가정 B,C,D회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각 자회사는 개별로 재무제표를 만들겠죠 그런데 A회사가 각 회사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A회사는 모든 회사를 다 묶어서 그룹이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
재무제표 작성은 발생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회계추정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회계추정치는 과거에 실제로 발생한 결과가 아닌 미래의 추정치(대표적으로 충당부채)이기 때문에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였다면 감사인은 국제감사기준에 명시되어있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대응해야 한다. 이때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해야한다. 1. 감사인은 경영진의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방법과 그 가정, 그리고 근거가 된 데이터를 테스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손충당금에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이 있는 경우, 경영진이 대손충당금을 연령비율법에 따라 계산하여 금액을 측정하고 인식했다면, 감사인은 연령비율법과 그 가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대손충당금을 추정..
감사인은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내부통제를 고려한다.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가 아닌, 궁극적으로 해당 상황에 적합한 ㄱ마사절차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내부통제를 평가할 때 부수적으로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식별할 수도 있다. 감사인이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식별한 경우,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내부통제의 미비점은 그 유의성에 따라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과 그렇지 않은 내부통제의 미비점으로 나뉜다. 전자의 정의는, 지배기구가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부통제의 미비점 또는 미비점들의 집합이다. 내부통제의 미비점 또는 이들이 결합된 미비점에 대한 유의성은, 왜곡표시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왜곡..
감사증거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감사 절차에 의해 수집되는 것을 말한다.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감사의견을 형성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자신이 표명한 감사의견에 대한 확신의 수준이 달라진다. 이때 충분성은 감사증거의 양적 수준을, 적합성은 감사증거의 질적 수준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감사증거의 충분성, 적합성, 그리고 그 적합성의 세부항목인 관련성, 신뢰성에 대해 살펴본다. 1. 충분성 감사증거의 충분성은 감사증거의 양적 척도이다. 필요한 감사증거의 양은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 해당 감사증거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 적합성 감사증거의 적합성은 감사증거의 질적 척도이다. 이는 다시말해서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을 뒷받침할 때 감사증거의 ..
통제테스트는 내부통제의 운영의 효과성을 테스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감사인은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기간 중 관련 시기에 해당 통제가 적용된 방법, 통제의 일관된 적용 여부, 통제 적용의 수행자 또는 수단에 관하여 질문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기타의 감사절차, 즉 관찰, 검사, 재수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테스트할 통제가 다른 통제에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의존하고 있다면, 그러한 간접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ISA 330-10) 1. 통제테스트의 기법 통제테스트의 기법으로는 질문, 관찰, 검사, 재수행이 있다. 질문 :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질 경우 감사..
내부통제는 내재적으로 고유 한계를 지니고 있다. 내부통제가 고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회사도 통제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 내부통제의 한계의 원인으로 국제감사기준은 세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1. 인적오류(Human error) 내부통제를 운용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사람이 절차에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단순한 실수를 저지른다면 내부통제의 운영효과성은 효과적이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ERP원가 통제시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배부기준 등을 잘못 계산하거나 설정한다면 해당 기업의 원가계산은 잘못 계산될 것이다. 2. 공모(Collusion of two or more people) 2명 이상이 공모한다면 내부통제는 무력해 질 것이다. 앞선 포스트의 내부통제의 요소 중 통제활동에서 업..
통제활동에는 크게 업무의 분장, 물리적통제, 정보처리, 성과검토, 승인이 있다. 암기 방법은 업물정성승 (업무를 정성스럽게 하면 승리한다.) 통제활동은 경영진의 지시가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도와주는 정책과 절차로서, 정보기술 또는 수작업 시스템 내의 통제활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직급과 직능 수준에서 적용된다. (ISA 315-A88) 1. 업무분장 거래의 승인, 거래의 기록, 자산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서로 다른 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분장은 누구든지 일상적인 직무수행 중 오류나 부정을 범하고 동시에 이를 은폐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자산의 보관과 회계기록, 그리고 거래의 승인과 관련 자산의 보관은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
1.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1)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 경우 감사인은 문서에 대한 조사에 추가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완전성에 대하여 확인할 것이다. (2) 수익에 대한 완전성 주장을 감사하는 경우 수익과 관련하여 완전성 주장에 대하여 평가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는 통제테스트가, 발생사실 주장에 대한 평가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하여는 실증절차가 적합할 것이다. (3) 위험이 낮다고 평가한 경우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는 경우는 크게 고유위험이 낮다고 평가한 경우와 통제위험이 낮다고 평가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실증적 분석절차만으로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통제테스트를 수행한다. 이는 통제테스트가 내부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
감사의 전제조건(ISA 210-6) 감사인은 감사의 전제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감사를 수임할 수 있다. 감사의 전제조건이란 ①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를 적용하였다는 것과, ②감사수행의 전제에 대하여 경영진(지배기구 포함)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재무보고체계란 예를 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을 말한다. 감사수행의 전제란 경영진이 ①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②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③감사인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책임에 대하여 경영진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감사인이 판단(결정):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하다. (2)경영진으로부터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동의를 받았다. 1. 경영진이 해당..
그룹감사인은 그룹감사인 또는 그룹감사인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이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룹감사인은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관여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ISA 600-24) 이때, 그룹업무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될 업무유형과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관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부문의 유의성 : 주로 회사의 재무적인 크기(양적기준) ② 식별된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 예를 들어 파생상품거래, 외환거래(질적기준) ③ 그룹차원의 통제의 설계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평가와 그러한 통제가 실행되어 왔는지(운용)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결정 ④ 그룹업무팀의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 : 부문감사인의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