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
통제테스트(Test of control)이란 무엇인가? 본문
통제테스트는 내부통제의 운영의 효과성을 테스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감사인은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기간 중 관련 시기에 해당 통제가 적용된 방법, 통제의 일관된 적용 여부, 통제 적용의 수행자 또는 수단에 관하여 질문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기타의 감사절차, 즉 관찰, 검사, 재수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테스트할 통제가 다른 통제에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의존하고 있다면, 그러한 간접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ISA 330-10)
1. 통제테스트의 기법
통제테스트의 기법으로는 질문, 관찰, 검사, 재수행이 있다.
질문 :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질 경우 감사인은 질문으로부터 의미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질문만으로는 특정 통제절차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감사인은 경영진으로부터 서면진술을 받음으로써 질문의 증거력을 보완한다.
관찰 : 업무분장 등과 같이 통제절차의 운영과 관련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나 감사인이 관찰한 순간에만 해당 통제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공할 뿐이며, 감사인이 철수한 뒤에는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 : 통제절차의 운영과 관련된 문서가 존재할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재수행 : 재수행은 다른 방법보다 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므로 질문, 관찰, 검사와 같은 다른 방법이 통제의 운용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용된다. 재수행의 대표적인 예로는 은행계정 조정표가 있다.
상기 절차가 제공하는 확신의 수준은 재수행 > 검사 > 관찰 > 질문 순이다.
2. 중간기간 중 입수된 감사증거의 이용
감사인이 중간기간 중에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면,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간기간 이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증거를 입수한다.
2) 잔여기간에 대해 입수할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결정한다.
이때 어떠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것인지 결정하는데에는, 특정 통제의 유의적 변경이나 잔여기간의 정도, 그리고 후속실증절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통제에 의존하려는 정도 등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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