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이월과세 (2)
기출문제 해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취득가액은 ①피상속속인의 취득가액에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곱한 금액과 ②상속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배우자의 증여공제액이 10년간 6억원이나 인정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먼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할 경우 적용합니다. 이때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적용합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