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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②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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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②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Pour L'amour 2016. 7. 15. 12:34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배우자의 증여공제액이 10년간 6억원이나 인정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먼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할 경우 적용합니다. 이때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나 사망으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의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또한 이얼과세를 적용할 경우 수증자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적용을 배제합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증여후 우회양도에 대한 부담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된다면, 취득가액은 배우자 등의 취득당시의 가액이 되며, 취득시기 역시 배우자 등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곱하고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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