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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담부증여 본문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즉 양도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한테 은행으로부터 1억원이 담보되어 있는 시가 3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도로 보고,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일반적인 부담부증여냐,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냐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증여자는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인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즉 위의 예에서 증여자는 1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반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부분을 유상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부담하는 세금이 없으며,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액이 국가나 지자체 및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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