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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세무회계

[연말정산 환급세액 꼼꼼하게 받기 시리즈] ② 의료비세액공제

Pour L'amour 2016. 7. 14. 18:39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의 15%입니다.

① 해당 거주자나 과세기간 종ㄹ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이나 ㅏㅇ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②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위 ①의 의료비는 제외)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700만원 한도)

단, ②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하지 않고 위 ①의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대부분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지만 공제불능 의료비도 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 국외소재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불능 의료비 입니다. 또한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만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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