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기출문제 해설
[연말정산 환급세액 꼼꼼하게 받기 시리즈] ② 의료비세액공제 본문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의 15%입니다.
① 해당 거주자나 과세기간 종ㄹ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이나 ㅏㅇ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②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위 ①의 의료비는 제외)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700만원 한도)
단, ②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하지 않고 위 ①의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대부분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지만 공제불능 의료비도 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 국외소재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불능 의료비 입니다. 또한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만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CPA >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담부증여 (0) | 2016.07.15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0) | 2016.07.15 |
[연말정산 환급세액 꼼꼼하게 받기 시리즈] ① 보험료세액공제 (0) | 2016.07.14 |
양도소득기본공제 (0) | 2016.07.14 |
장기보유특별공제 (0) | 2016.07.14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