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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1그룹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그룹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3그룹인 파생상품은 제외하며, 양도차익이 없가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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