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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 꼼꼼하게 받기 시리즈] ① 보험료세액공제 본문

CPA/세무회계

[연말정산 환급세액 꼼꼼하게 받기 시리즈] ① 보험료세액공제

Pour L'amour 2016. 7. 14. 18:28

 

보험료세액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공제대상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액은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장애인보장성보험료의 15%, 또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일반보장성보험료의 12% 이 두 금액을 합친만큼입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보험료, 공제료를 의미하며, 일반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공제의보험료 공제료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ㅇ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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