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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세무회계

장기보유특별공제

Pour L'amour 2016. 7. 14. 16:15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긴 시간에 걸쳐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 조정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은 토지나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과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입니다. 단,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액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값입니다. 공제율은 위 표에 제시되어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가 그 보유기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비사업용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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