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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세무회계

양도소득기본공제

Pour L'amour 2016. 7. 14. 16:35

 

 

양도소득기본공제의 공제금액은 이전 포스팅에서 구분했던 그룹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 입니다. 그룹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그룹]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2그룹] 주식의 양도소득

[3그룹]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이때 공제순서는,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만약 자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공제합니다.

 

 

단,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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