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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의 15%입니다. ① 해당 거주자나 과세기간 종ㄹ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이나 ㅏㅇ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②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위 ①의 의료비는 제외)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700만원 한도) 단, ②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하지 않고 위 ①의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대부분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지만 공제불능 의료비도 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 국외소재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불..
보험료세액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공제대상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액은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장애인보장성보험료의 15%, 또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일반보장성보험료의 12% 이 두 금액을 합친만큼입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보험료, 공제료를 의미하며, 일반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공제의보험료 공제료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ㅇ입영수증에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