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③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취득가액은 ①피상속속인의 취득가액에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곱한 금액과 ②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에 (1-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곱한 금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란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0억에 취득한 가업자산을 상속인에게 250억에 상속하였고, 상속인은 이를 400억에 양도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200억을 받았다고 합시다. 만약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400억에서 취득가액 250억을 차감한 150억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취득가액은 100억에 80퍼센트, 250억에 20퍼센트를 각각 곱하여 합한 값인 130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차익이 120억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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