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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본문

CPA/세무회계

부가가치세 환급

Pour L'amour 2016. 7. 16. 20:54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에는 일반환급, 조기환급, 경정시 환급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환급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환급을 의미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즉, 예정신고기한에 대한 일반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기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 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8월 24일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급에는 조기환급도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나,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기환급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예정신고기간이나 확정신고기간별로 환급받는 것이고, 두번째 유형은 조기환급기간별로 조기환급 받는 것입니다.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매달 25일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조기환급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영세율 과세표준이나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없으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경정시 환급은 세무서장이 결정이나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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