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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국과세원칙과 생산지국과세원칙 본문

CPA/세무회계

소비지국과세원칙과 생산지국과세원칙

Pour L'amour 2016. 8. 3. 11:40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 중 어느 나라에서 소비세를 매겨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있습니다. 생산지국과세원칙이란 재화의 생산지국(수출국)에서 과세하고 소비지국(수입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생산지국과 소비지국의 세율이 다를 경우 수입재화와 국내생산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이하여 국제거래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란 재화의 생산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생산지국과 소비지국의 세율이 달라도 수입재화와 국내생산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수입재화에 대해서는 내국물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용역 또는 권리의 수입에 대한 대리납부제도'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제도'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합니다.

 

   용역 또는 권리의 수입에 대한 대리납부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외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이나 권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국외에 있으므로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우기 어려우며, 용역이나 권리는 세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세관장에게 징수의무를 지울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 그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씁드렸다시피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 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지칭합니다. 용역 또는 권리라 함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 또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을 떠올리면 당연합니다. 공급받는자가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반면 공급받는자가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 외의 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집니다. 다단계거래세임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건데 대리납부의무를 지게 한다면 이는 과세관청의 업무량만 증가시키는 꼴입니다.

   대리납부세액은 용역 등의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금액이고, 대리납부의무자는 그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 그 그 대가를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대리납부의무자는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채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리납부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미(과소)납부분 세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세액의 (3% + 일수 곱하기 0.0003)을 곱한 값은 가산세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해외개발자가 해외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해외 개발자 또는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규정의 도입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개발자가 공급하거나 해외 개발자가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해외 개발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거나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즉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 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국내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편, 해외개발자가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국경세조정에 있어서 소비지국과세원칙과 생산지국과세원칙을 보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영세율제도를 두고 있는데, 보완하는 규정으로서 용역 또는 권리의 수입에 대한 대리납부제도와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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