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
감사계약의 수임 또는 유지 본문
감사의 전제조건(ISA 210-6)
감사인은 감사의 전제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감사를 수임할 수 있다. 감사의 전제조건이란 ①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를 적용하였다는 것과, ②감사수행의 전제에 대하여 경영진(지배기구 포함)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재무보고체계란 예를 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을 말한다. 감사수행의 전제란 경영진이 ①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②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③감사인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책임에 대하여 경영진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감사인이 판단(결정):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하다. |
(2)경영진으로부터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동의를 받았다. |
1.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
2.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
3. 감사인에게 감사에 필요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할 책임 |
기록,문서,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알고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
감사인이 감사목적으로 경영진에게 요청하는 추가적인 정보 |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내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
감사업무 수임 전의 범위제한(ISA 210-7)
제안된 감사업무에 대한 조건에서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감사인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그 결과 감사인이 의견거절될 것이라고 믿으면, 감사인은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한 그와 같이 제한된 감사업무를 수임해서는 안된다.
전기 감사인의 의견진술권(외감법 4조의5)
외감법은 전기 감사인과의 의견교환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감사인 교체압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 감사인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회사가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하거나 ②주권상장법인이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을 해임하는 경우 전기 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교체압력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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