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

그룹재무제표 감사의 수용과 유지 본문

CPA/회계감사

그룹재무제표 감사의 수용과 유지

Pour L'amour 2016. 5. 7. 17:58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재무제표의 품질관리를 할 때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연결절차 및 부문재무정보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룹업무팀은 해당 그룹과 부문 및 그 환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부문감사인이 그러한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경우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그룹업무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필요한 만큼 부문감사인들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그룹감사팀이 이해할 사항으로는 당 그룹의 법적 구조와 조직체계등 그룹의 구조, 연결절차의 복잡성, 부문감사인이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와 같은 이해를 통하여 그룹감사인은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용 또는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 결정은

1.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고 기대할 경우
2.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서를 입수할 수 있다고 기대할 경우


이 두 가지중 하나일 것이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고 기대할 경우 신규업무의 경우에는 그 수임을 거절하며, 계속업무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상 가능하다면 업무를 해지해야한다. 만약 법규에 의해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룹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 거절한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며, 만약 어떤 그룹이 유의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감사인이 일부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필요한 정도로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고 기대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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