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

그룹재무제표감사 인트로 본문

CPA/회계감사

그룹재무제표감사 인트로

Pour L'amour 2017. 4. 21. 11:48

국제감사기준이 도입될때 가장 많이 이견이 있어서, 더 빨리 도입되었어야 했는데 늦게 도입되게 된 부분이 그룹재무제표감사입니다. 그만큼 그룹재무제표감사는 중요합니다.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부문감사인 활용에 대한 절차라고 오해를 하곤 하는데 이게 아님

모회사 감사인이 다 하는건데, 일부 자회사를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뭐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부문감사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일단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제를 깔고 이해해야 합니다.

 

A라는 회사가 자회사가 3개가 있다고 가정

B,C,D회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각 자회사는 개별로 재무제표를 만들겠죠

 

그런데 A회사가 각 회사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A회사는 모든 회사를 다 묶어서 그룹이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겠죠.

 

이 그룹재무제표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고, 어떻게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IFRS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이니까 ISA의 그룹재무제표감사는 굉장히 중요!

 

다시 예에서,

첫번째, 그룹 FS차원에서 BCD회사를 "부문"이라고 부른다. 그룹재무제표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부문"이다.

그리고 각 부문을 감사하는 감사인을 "부문감사인"이라고 한다.

 

A회사 경영진은 "그룹경영진"이라고 하고, BCD의 경영진은 "부문경영진"이라고 한다.

그리고 A회사를 감사하는 엄부팀을 "그룹업무팀"이라고 한다.

 

그룹업무팀에서 부문에 대해서 감사할 때 중요성을 얼마로 볼 것이냐.

즉 정체 FS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고 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부문중요성이다.

 

12번, 13번

그룹전반통제 : 그룹경영진이 그룹의 재무제표에 대해 설계, 실행, 유지하는 내부통제. 즉 연결하는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유의적부문(굉장히 중요) :

1. 재무적 유의성 : 양적으로 유의적

2. 중요한 왜곡표시위험과 관련되서 유의성 : 질적으로 유의적

 

예를들어 A회사가 BCD연결했고

B부문 자산이 차지하는 portion이 80%에 육박. 그렇다면 B부문은 재무적 유의성이 큰 케이스

C와D는 연결해봤더니 금액은 미미함. 즉 재무적 유의성은 없음. 그런데 C회사가 바하마에 설립된 SPC며 특관자 거래가 많음. 이는 질적으로 유의적

D는 nothing special

 

이 경우 BCD유형에 대한 감사 절차가 다름

BC는 감사수준의 확신을 얻어야하고

D는 질문과 분석적 절차로 끝낼수 있음.

 

연결!

지금 논의하는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기준은 연결재무제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뭐에도 적용? 지분법 적용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관계회사 지분법평가 할 경우 FS가 필요한데, 해당 부문이 유의적이라고 판단 될 경우엔 감사받은 FS를 써야하고,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될경우엔 감사받은 FS필요 없다.

 

IFRS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었는데, 그룹감사인과 부문감사인간의 업무 조율, 각각의 책임, 또 부문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활용하는 것 등..무언가 업무 협조를 받으면 적격성 독립성은 무조건 체크!

 

그룹감사인의 책임

의견표명책임 부문감사인을 활용 했다 하더라도 의견표명책임은 그룹감사인이 다 진다. 따라서 그룹감사보고서에 절대로 부문감사인을 언급해서는 안된다. 다만 법규에서 언급하도록 하면, 이 언급을 했다고 해서 부문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것은 아님을 명시. 작년 기출문제로 왜 부문감사인을 활용할때 적격성과 독립성 확인하고 그래야 하는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바로 그룹감사인이 모든 의견표명책임을 지기 때문임.

 

 

앞에서, BC는 감사수준의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방법으로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문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직접 하는 것.

 

여기까지 인트로.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