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
상속세 계산구조 (2)상속세 과세가액 본문
총상속재산가액
-비과세상속재산가액
-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공제액
+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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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이전 포스트에서는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상속재산, 의제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이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다음 계산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을 계산했다면, 그 다음에는 비과세상속재산 및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을 차감해주어야 합니다.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망이 개시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3000평 이내의 금양 임야,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2억원한도)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족보와 제구(1천만원 한도)
- 정당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샂조합, 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 공익신탁재산
위의 비과세상속재산 및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을 차감한 뒤에는 과세가액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확정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
이때 확정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므로 보증한 금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진 증여채무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진 증여채무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ㅣ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차감합니다.
이때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산금, 체나처분비, 벌금 등은 공과금에서 제외합니다
-장례비용
화장을 할 경우 봉안시설 사용비용을 5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지출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봉안시설사용비용 이외의 장례비용은 1000만원을 한도로 실제지출액을 공제하는데, 만약 실제지출액이 500만원에 미달할 경우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결론적으로, 화장시에는 500만원~1500만원이 공제가능하며, 화장외의 경우에는 500만원~1000만원이 공제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상속인 이외의 자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가세가액에 산입합니다.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단, 합산이 제외되는 증여재산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증여재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 공익신탁재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합산배제 증여재산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당시의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상승분은 고려하지 않으며,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까지의 계산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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