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
상속세 계산구조 (1)총상속재산가액 본문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총상속재산가액을 시작으로 여러가지 공제를 고려하여 세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
-비과세상속재산가액
-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공제액
+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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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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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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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산출세액
-세대생략가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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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산출세액합계
-문화재 등 징수유예액
-세액공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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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감납부세액
계산구조가 다소 복잡하게 보이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계산구조의 시작이 되는 총상속재산가액을 다루겠습니다.
수험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위의 계산구조가 당연하게 암기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암기하는것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며 암기해야합니다.
먼저, 총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때 의제상속재산가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됩니다. 즉,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 + 의제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입니다.
의제상속재산은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을 포합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의제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보험료 합계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하 보험료를 곱한 금액입니다. 보험금과 유사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퇴직금도 의제상속재산으로 보는데, 이때 특정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는데,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합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특정기간동안 용도가 불분명하게 현금화된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실제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실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혹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불분명금액에서 기준금액(min[재산처분액or채무부담액의 20%, 2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과세합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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