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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상속세 계산구조 (4) 배우자상속공제의 공제요건 본문
저번 포스팅은 인적공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복습하자면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가 있었으며, 기타인적공제에는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미성년자공제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크게 공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공제였는데요, 배우자상속공제는 공제요건이 있습니다.
1. 원칙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예외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최소한 5억원을 공제하지만, 만약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했다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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