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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배우자의 증여공제액이 10년간 6억원이나 인정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먼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할 경우 적용합니다. 이때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적용합니다. 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즉 양도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한테 은행으로부터 1억원이 담보되어 있는 시가 3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도로 보고,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일반적인 부담부증여냐,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냐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증여자는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인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즉 위의 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1그룹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그룹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3그룹인 파생상품은 제외하며, 양도차익이 없가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의 15%입니다. ① 해당 거주자나 과세기간 종ㄹ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이나 ㅏㅇ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②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위 ①의 의료비는 제외)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700만원 한도) 단, ②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하지 않고 위 ①의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대부분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지만 공제불능 의료비도 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 국외소재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불..
보험료세액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공제대상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액은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장애인보장성보험료의 15%, 또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일반보장성보험료의 12% 이 두 금액을 합친만큼입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보험료, 공제료를 의미하며, 일반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공제의보험료 공제료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ㅇ입영수증에 보험료..
양도소득기본공제의 공제금액은 이전 포스팅에서 구분했던 그룹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 입니다. 그룹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그룹]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2그룹] 주식의 양도소득 [3그룹]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이때 공제순서는,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만약 자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공제합니다. 단,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긴 시간에 걸쳐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 조정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은 토지나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과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입니다. 단,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액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값입니다. 공제율은 위 표에 제시되어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1.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선물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옵션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
위 표는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를 보여줍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입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가매입 저가양도나 이중과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이때 보유단계의 세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
유상양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 만약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빠[대,소]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빠[소,인,사] 자가건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빠[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상속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자산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완성, 확정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이때 목적물의 완성일은 빠[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아용일, 사용승인일]로 하되,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사용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