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양도소득세 (8)
기출문제 해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배우자의 증여공제액이 10년간 6억원이나 인정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먼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할 경우 적용합니다. 이때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적용합니다. 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즉 양도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한테 은행으로부터 1억원이 담보되어 있는 시가 3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도로 보고,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일반적인 부담부증여냐,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냐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증여자는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인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즉 위의 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1그룹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그룹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3그룹인 파생상품은 제외하며, 양도차익이 없가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의 공제금액은 이전 포스팅에서 구분했던 그룹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 입니다. 그룹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그룹]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2그룹] 주식의 양도소득 [3그룹]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이때 공제순서는,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만약 자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공제합니다. 단,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1.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선물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옵션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
위 표는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를 보여줍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입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가매입 저가양도나 이중과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이때 보유단계의 세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1그룹에 부동산, 2그룹에 주식, 3그룹에 파생상품이 있었습니다. 주택은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1세대 1주택의 양도, 혹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적용되는 주택에 고가주택은 제외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라고 했는데, 그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유상양도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2개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
양도소득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양도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상 양도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미등록 자산의 양도도 과세대상이며,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유상이전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무상이전은 수증자에게 법인세나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현행 세법은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1그룹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2그룹은 주식과 관련된 자산, 3그룹은 파생상품과 관련된 자산입니다. 1그룹에 속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