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
총상속재산가액 -비과세상속재산가액 -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공제액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과세가액 이전 포스트에서는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상속재산, 의제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이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다음 계산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을 계산했다면, 그 다음에는 비과세상속재산 및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을 차감해주어야 합니다.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망이 개시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 안..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총상속재산가액을 시작으로 여러가지 공제를 고려하여 세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 -비과세상속재산가액 -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공제액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산출세액 -세대생략가산액 ---------------------- 상속세산출세액합계 -문화재 등 징수유예액 -세액공제 +가산세 ---------------------- 차가감납부세액 계산구조가 다소 복잡하게 보이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계산구조의 시작이 되는 총상속재산가액을 다..
상속세법상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인격은 자연인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됩니다. 영리법인은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가액은 무상수증이익으로서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22%인 반면 상속세의 세율은 50%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상속재산을 상속함으로써 세부담을 부당하게 없앨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상속세법상 특례규정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에서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10%응 뺀 금액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한 금액 만큼 그 영리법인의 주주로서 상속인인 자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