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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본문

CPA/세무회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Pour L'amour 2015. 10. 12. 16:53

<의의>

공급시기란 재화,용역의 공급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부가가차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시기 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1. 일반적 기준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위 ①과 ②를 적용할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권리의무 확정주의)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원칙 (1) <----->(4) 특례)

(1) 인도기준을 적용하는 거래

 구분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단기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상품권 판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not 상품권인도시)

 ③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not 가공완료시)


(2)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는 거래

 구분

 공급시기

 ①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권리의무 확정주의)

 ② 계속적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권리의무 확정주의)

 ③ 중간지급조건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권리의무 확정주의)

 ④ 완성도기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권리의무 확정주의)


장기할부판매 : 재화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중간지급조건부판매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것(계약금 포함 3회 이상 분할 ex. 계약금, 중도금, 잔금)


(3) 재화의 간주공급

 구분

공급시기 

 ①자가공급-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반출시

 ②자가공급-영업외 소형승용차

 사용소비시

 ③자가공급-면세사업으로의 유지 전용

 사용소비시

 ④개인적공급

 사용소비시

 ⑤사업상증여

 사용소비시 재화증여시

 ⑥폐업시잔존재화

 폐업일


(4) 수출재화 ⇒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은 위 (1),(2) 적용


 구분

공급시기 

 ①내국물품의 외국반출, 중계무역방식 수출

 선적일 or 기적일

 ②원양어업, 위탁판매수출

 출재화 공급가액 확정되는 때

 ③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의 국외 무상반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수출재화를 장기할부조건이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수출하여도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선적일 or 기적일이다. (∵특례 우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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