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
재화 용역의 무상공급, 저가공급시 공급가액 정리 본문
구분 |
거래상대방 |
재화의 공급 |
용역의 공급 |
무상공급 |
특수관계인 |
시가 |
Only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만 시가로 과세. 그 외에는 과세하지 않음(못함) |
비특수관계인 |
-사업상증여인 경우 : 시가 -그 외의 경우 : 과세하지 않음 |
과세하지 않음(못하기도 하고, 할필요도 없고) |
|
저가공급 |
특수관계인 |
시가 |
시가 |
비특수관계인 |
거래금액(정상가액X) |
거래금액 |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일 경우 논리적 points.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무상공급이나 저가공급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논리로 그 공금가액은 시가이어야 한다.
2. But 용역의 무상공급은 현실적으로 그 포착이 어려워서 과세할 수 없다.
3. But 용역의 무상공급 중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가는 포착할수 있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가세를 과세한다.
거래상대방이 비특수관계인일 경우 논리적 points.
1. 비특수관계인에게 저가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의 거래금액이다. 세금회피의 목적 없이 떨이로 파는거니까. 그리고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에는 정상가액이라는 개념도 없다.
2.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저가공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거래의 거래금액 즉 0원이 공급가액이다. 다시말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이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은 시가다.
사업상증여를 과세하는 이유
사업을 위한 증여는 재화를 무상으로 받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주공급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즉 어떤 재화가 소비될때, 누군가로부터는 부가세를 뜯어내고 싶다 이거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가 사업상증여 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이미 징수하였기 때문에 간주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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