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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총설

Pour L'amour 2015. 10. 10. 13:21

1. 전단계 세액공제법

   현행 우리나라 부가세법은 전단계 세액 공제법,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2. 납세의무자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①사업자, ②재화를 수입하는자 이다. 이때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즉, 영리목적을 불문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도 부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사업성은 독립성과 계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제공은 종속성을 띠므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편, 부가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의 여부와 용도 및 목적에 관계없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3.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납세의무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다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한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이며, 초반 3개월은 예정신고기간, 후반 3개월은 확정신고기간으로 구성된다. 한편, 간이과세자의 경우 한 과세기간은 1년 단위이며, 초반 6개월은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4. 납세지와 과세관할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특례로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이 때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이다.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그 사업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그 사업자가 개인이라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직매장·하치장·임시사업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직매장은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한다는 점에서 사업장으로 보지만,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사업장별 과세원칙의 예외인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비교하자면, 전자는 납부와 환급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반면 후자는 모든 의무(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세액계산, 신고, 납부, 경정청구 등)를 총괄한다. 따라서 전자는 납부만 총괄하므로 법인의 경우 본점이나 지점 모두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본점만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에는 둘 다 주사무소만이 주사업장으로 가능하다.

   

5. 사업자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실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업장 단위 과세의 예외로 사업자단위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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