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계산 중 균등이익률법 본문
균듣이익률법(a.k.a 균등매출총이익률 순실현가치법)이란 개별 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이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기업전체 매출총이익률은 개별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이 됩니다. 기업 전체 매출원가율도 마찬가지로 개별제품의 매출원가율이 되지요. 기업 전체의 매출원가율이 개별제품의 매출원가율과 같음을 이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균등이익률법은 연산품에만 적용되므로 연산품만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산물이나 작업폐물은 포함시키 말라는 뜻입니다.
균등이익률법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의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기업전체 매출원가율을 계산합니다. 이는 결합원가 + 추가가공원가를 총생산량에 대한 기업 전체 최종판매가액으로 나누면 되겠지요. 그 다음으로는 개별제품의 매출원가가 개별제품의 최종판매가액에 기업전체 매출원가율을 곱한 값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결합원가 배분액과 추가원가를 합한 값이 매출원가가 되도록 결합원가를 배분해 줍니다.
상대적으로 추가원가가 많이 발생되는 제품에 더 적은 결합원가가 배분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보조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균등이익률법의 장점은, 결합원가와 추가원가 모두 이익창출에 기여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순실현가치법이나 판매가치법과 다른 점입니다. 단점은 모든 제품이 같은 매출원가율을 가진다는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추가원가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음의 결합원가가 배분될 수 있고, 원가가산가격결정방식을 이용해서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결국 원가가산 가격결정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물량배분법이나 무배분법밖에 없겠네요.
참고로 무배분법이란 결합원가를 배분하지 않고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서, 결합원가를 어느 방법을 적용해서 배분하는가 상관없이 결합원가 총액은 일정하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즉, 추가가공여부 의사결정과 원가통제측면에서 결합원가 배분액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재고자산이 존재하면 순실현가치로 평가합니다.
한편, 결합원가를 배분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보고용 재무제표작성과 세무보고를 위한 재고자산평가와 매출원가의 측정
2. 경영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재고자산의 평가와 이익의 결정
3. 정부 등과 원가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격결정의 기초로 활용
4. 연산품, 부산물에 대한 보험청구액이 원가정보에 근거할 때 보험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