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
2014 CPA 1차 세법 6번 문제 및 해설 본문
6. 지주회사가 아닌 영리내국법인인 ㈜A의 제16기(2016.1.1.∼2016.12.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비상장내국법인 ㈜B로부터 수입배당금 39,000,000원(배당기준일 : 2015.12.31., 배당결의일 : 2016.2.20.)을 수령하여 수익계상하였다. ㈜B 주식에 대한 취득 및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B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0주이다. ㈜B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2016년도 중 보유주식변동은 없다.
(2) ㈜A의 제16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250억원이며,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는 2억원이다. 이 지급이자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다.
|
① |
8,019,000원 |
② |
13,080,000원 |
③ |
13,365,000원 |
④ |
13,650,000원 |
⑤ |
16,650,000원 |
|
|
해설
차입금이자에 현할차상각액은 제외한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즉, 2015년 12월 8일에 5000주를 처분하였는데 이때 양도한 주식은 2014년 12월 29일에 취득한 주식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전에 취득한 주식은 55,000주이며,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은 10,000주다. 그러므로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은 39,000,000에55,000/65,000 을 곱한 금액, 33,000,000이다.
익금불산입 대상 주식의 세법상 장부금액 적수를 구해야 한다. 문제에서 2014년 12월 29일에 취득한 주식의 장부금액이 9억원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60,000주에 대한 장부금액이므로 55,000주의 장부금액을 계산해줘야한다. 9억에 55,000/60,000을 곱해주면 8.25억을 구할 수 있다.
'CPA > 기출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 CPA 2차 세법 1. 물음1] 문제 및 해설 (0) | 2016.07.25 |
---|---|
2015 회계감사 문제4 - 내부통제의 평가와 커뮤니케이션 (0) | 2016.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