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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적용시 양도(취득)시기 본문

CPA/세무회계

양도소득세 적용시 양도(취득)시기

Pour L'amour 2016. 7. 7. 16:15

유상양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 만약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빠[대,소]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빠[소,인,사]

 

자가건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빠[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상속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자산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완성, 확정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이때 목적물의 완성일은 빠[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아용일, 사용승인일]로 하되,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사용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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