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
2장.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본문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수익 및 비용의 인식기준은 발생기준이다. 발생기준회계에서 수익은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인식하며, 비용은 관련된 수익의 인식시점에 보고된다. 이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한다. 이때 실현의 개념은 현금의 회수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의 전환가능성이 확보된 자산, 예를 들면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도 실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판매시점을 수익이 실현된 시점으로 본다. 예를 들어, 발생기준회계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회사가 5월중에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7월중에 받은 경우에도 5월의 수익으로 보고한다.
현금의 유출을 동반하는 어떠한 회계거래가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지, 신뢰성있게 추정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서 당해 회계거래는 자산의 인식 혹은 비용의 인식으로 구분되어진다. 미래경제적 효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뢰성있게 추정되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고 후에 감가상각비등의 비용을 계상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들어, 광고비는 그 비용의 지출로 인한 경제적 효익이 언제 나타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 또는 지급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계상한다. 반면, 2개년도분의 화재보험료를 선급한 경우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를 신뢰성있게 추정 가능하므로 제공받은 기간에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발생주의 인식은 현금의 지급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일반적으로 인정되고있는 수익비용의 인식기준은 발생기준이기는 하지만, 법률사무소와 같은 소규모 서비스업에서는 현금기준 회계를 채택하는 겨우도 있다. 현금기준회계에서는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은 기간에 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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