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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재무회계

11장 금융자산, 투자부동산 유의할 point

Pour L'amour 2015. 12. 5. 00:47

일반적으로 취득시점의 거래가격인 취득금액이 공정가치를 나타내지만, 만약 양자가 다르다면 공정가치로 금융자산을 평가해야 한다.

금융자산이 유동자산인지 비유동자산인지 여부는 보고기간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처분이나 회수기일이 도래하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증권거래소와 같은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매출채권이나 대여금과 같은 수취채권도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측정할 수 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손상차손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부터 유입될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측정해서 계산한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을 양도할 때 장부금액과 양도금액의 차이는 단기매매금융자산양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원가는 양도금액에서 차감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의 행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한다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투자부동산을 원가모형으로 평가하면 감가상각을 실시하며, 감가상각시 잔존가치는 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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